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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1심 무기징역보다 감경된 징역 35년형을 확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법이 아동학대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금도 어딘가에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며, 법원이 앞으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재작년 당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기소됐고,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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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씨는 재작년 당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기소됐고, 1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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