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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이버안보법안 제19조 2·3항이 강제성이 있을 수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삭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팅 대화 내역 등 주고받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국정원이 영장주의 원칙을 피해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통신권과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안보법안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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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팅 대화 내역 등 주고받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국정원이 영장주의 원칙을 피해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통신권과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안보법안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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