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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공수처가 마침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놨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만 적용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선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 없이 검찰에 단순 이첩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그외 고발된 전 검찰총장 윤석열,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점식, 현 검사 B,C,D 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앵커]
공수처 수사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건가요?
[기자]
'고발사주'가 있었지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서 고발장 작성과 활용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직권남용죄 성립에 필요한 '의무 없는 일'을 손 검사가 휘하 검사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김웅 의원 등 다른 피의자도 같은 혐의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1·2차에 걸쳐 작성된 고발장이 검찰 출신 김웅 의원을 통해 통합당 측에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손 검사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3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고, 윤 당선인에 대해선 소환은 물론, 서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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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만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실상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공수처가 마침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놨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만 적용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선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 없이 검찰에 단순 이첩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그외 고발된 전 검찰총장 윤석열,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점식, 현 검사 B,C,D 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앵커]
공수처 수사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건가요?
[기자]
'고발사주'가 있었지만, 사주를 지시한 '윗선'은 규명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공모해서 고발장 작성과 활용을 통해 지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고, 직권남용죄 성립에 필요한 '의무 없는 일'을 손 검사가 휘하 검사에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김웅 의원 등 다른 피의자도 같은 혐의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1·2차에 걸쳐 작성된 고발장이 검찰 출신 김웅 의원을 통해 통합당 측에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손 검사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모두 3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고, 윤 당선인에 대해선 소환은 물론, 서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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