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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렸던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자관보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고, 선거 범죄는 올해까지만 검찰 수사권이 유지됩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일부 송치 사건에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완수사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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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일부 송치 사건에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완수사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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