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장려금 받는다... 대상자는?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장려금 받는다... 대상자는?

2022.05.10.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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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자영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친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에게 기운 나는, 희망찬 소식 준비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들과 코로나 시국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자영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자영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이하 이자영): 안녕하세요.

◇ 이현웅: 두 가지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서울시에서 마련한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영: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인 미만 규모 기업체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본인 통장으로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다면 무급휴직 시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인가요?

◆ 이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이 벌써 4차 지원인데요. 1,2,3차에 걸쳐 이미 약 3만7천명에게 345억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4차 지원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급증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자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해당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서울 시내에 소재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요?

◆ 이자영: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이 4차 지급을 맞이한 것과는 달리, 고용장려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지원 사업인데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역시 민생경제 회복이 목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목적은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신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한 시기가 중요하겠네요?

◆ 이자영: 그렇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대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폐업한 후 재창업을 하신 소상공인 분들 중에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상 해당 신규인력의 고용 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신 소상공인은 1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고용장려금 접수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2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셨다면 고용유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5월에 신청 가능하고, 7월말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 8월에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각각의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자영: 두 지원금 모두 신청은 오늘 5월 10일부터 시작입니다. 단,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은 6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하고,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소진시 마감됩니다. 두 지원금 모두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 및 일자리정책과, 자치구 접수처로 문의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 이자영: 이번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과 재창업 소상공인 근로장려금은 이례적인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경영타격이 컸던 소상공인들의 재기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금 사업을 통해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 기반을 유지하여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이자영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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