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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 수십 명을 학살하는 현장을 목격한 베트남인이 오는 8월, 한국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당시 민병대원 응우옌 득쩌이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신문은 오는 8월 9일 진행될 예정인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우리 법정에서 현지인을 신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여단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마을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며 지난 2020년 4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티탄 씨의 친척인 득쩌이 씨는 학살 사건과 관련한 남베트남군의 무전과 총격 소리를 듣고, 마을이 불타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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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12일 한국군 청룡여단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마을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며 지난 2020년 4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티탄 씨의 친척인 득쩌이 씨는 학살 사건과 관련한 남베트남군의 무전과 총격 소리를 듣고, 마을이 불타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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