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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MBC 기자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직 MBC 기자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한 지 한 달여 만에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A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 관계자는 A 씨의 사표가 이미 처리된 상태로 퇴사한 전 직원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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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7일 A 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A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 관계자는 A 씨의 사표가 이미 처리된 상태로 퇴사한 전 직원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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