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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이 면담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외교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20년,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그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 자료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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