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산모 동의 없는 '불법 참관'..."학생인데 간호사인 척"

[제보는Y] 산모 동의 없는 '불법 참관'..."학생인데 간호사인 척"

2022.05.13.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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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 의료인이 아닌 간호학과 학생들이 산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분만 참관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들어왔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병원에서는 간호사인 척하라며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어 나눠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대학교.

지난달부터 이 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근처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습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전 학교 측이 병원에서 받았다는 실습 주의사항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를 본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만실에서 참관할 때 실습생이 아닌 신규 간호사인 척해야 하며,

보호자가 보고 있으니 아기가 나올 때 인상을 짓거나 학생 신분을 알아차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학생이면 분만을 지켜볼 수 없어 신분을 속이는 거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실습생들은 실제 현장에서도 지침을 따라야 했다고 말합니다.

한 학생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실습생 명찰을 떼야 했고 필기구도 들고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속이라는 지시가 비윤리적으로 느껴졌다고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선 병원에서 주의 사항을 전달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최근 분만실에 학생이 들어간 일이 없었고 주의사항도 병원이 나눠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의 없는 분만 참관 지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이원 / 의료법 전문 변호사 : 실습생이 아닌 척하라고 하면 당연히 의료법상 환자 정보가 유출된 거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환자 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은 이제 보호하도록 돼 있거든요.]

앞서 법원은 허락 없는 분만실 입회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병원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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