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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60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오늘(17일) 새벽 0시 40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국도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경위는 차선 변경 과정에서 옆에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피해 택시 기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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