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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월 17일 5·18 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88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계획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과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990년 8월 개정된 5·18 보상법은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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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과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990년 8월 개정된 5·18 보상법은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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