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유죄...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2022.05.20. 오후 3: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인턴 활동시간에 관해 말을 계속 바꾸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걸 보면 조 전 장관 아들이 주 2회,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했다는 확인서처럼 활동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은 최 의원이 써준 확인서로 입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외면했고, 인턴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맞지 않아 유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