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7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7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2022.05.22. 오전 10: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무단횡단한 7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선을 따라 제한 속도 안에서 운전 중이었고,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나 2020년 11월 2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중랑구 편도 3차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7살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