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지켜본다" 내 정수리 비추는 사무실 CCTV, 불법 아니다?

"사장님이 지켜본다" 내 정수리 비추는 사무실 CCTV, 불법 아니다?

2022.05.26.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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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CCTV를 발견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죠. 만약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늘 일하는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은 직장내 CCTV설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이야기는 직장 내 cctv 설치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회사 내에는 어디든 설치가 다 자유롭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로선

◆ 김효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cctv 설치 관련해서는요. 이게 공개된 장소인가 비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된 장소는 cctv를 설치하는 게 가능하고요. 대신에 공개된 장소는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인데요. 그냥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범죄 예방,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거든요. 간혹 가다 유심히 보시면 건물 입구나 cctv가 있는 어디 주변에 cctv 설치 목적, 촬영 시간, 범위 이런 게 기재된 표지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거를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되니까요. 제 상식이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공개된 장소는 오히려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비공개된 곳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네요. 비공개된 곳은 설치가 가능하고 공개된 곳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cctv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는 불가하지만 시설 안전, 화재 예방 이런 걸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런 걸 규정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cctv 영상 자료의 활용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정들을 예외적인 걸 규정해 놓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은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 빼놓고 다른 목적으로 이 cctv를 열람, 배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뭔가 화재가 났다든가 아니면 뭔가 치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열람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 김효신: 맞아요.

◇ 이현웅: 일반적으로는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효신: 맞아요. 그래서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음식점에서나 이런 다른 공공장소에서 cctv를 한 번씩 어떤 이유 때문에 돌려보자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들이나 여기는 도난 사건이 있으니까 내가 cctv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난 사건이 정식적으로 접수되고 경찰관이 와서 경찰관 입회하에 돌려볼 수 있는 그게 정식적인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일반적인 cctv 설치 내용 말고 앞서서 저희가 오늘 직장 내 cctv 설치 관련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회사 사무실 안에도 cctv 설치는 가능한 건가요.

◆ 김효신: 네, 가능합니다. 비공개 된 장소 결국에는 특정인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잖아요. 사무실이 그런데 설치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 사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해석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 이현웅: 그러면 그 cctv 설치하는 공간에 있는 근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효신: 그렇죠. 사무실 내 cctv 설치는 결국에는 직원의 영상 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초상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 역시도 이 개인 정보에 하나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 이현웅: 그러면 동의를 만장일치로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 이상만 받으면 된다 관련된 규정이 있을까요.

◆ 김효신: 그거는 개인 정보 동의인 거니까 개개인별로 다 받아야 됩니다.

◇ 이현웅: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개개인별로 받게 되면 익명 투표는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가끔은 생길 것 같네요.

◆ 김효신: 결국에는 법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완벽하게 규율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cctv에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설치가 직원들을 촬영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곧 이 cctv가 노동 감시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 협의회에서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데요. 그런데 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 노사 협의회 설치 의무조차 없어서 개인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동의를 받을 때는 어느 누가 노동 감시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 이현웅: 근데 제가 근로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해 주신 그런 노동 감시 측면에서는 좀 불편한 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부는 요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도난 사건 직장 내에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 김효신: 맞아요. 그게 우리가 조금 인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되는데요.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몇 명 있지 않은 그런 사업장에서의 법의 완전하게 사각지대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장님이 어디 가 있는 동안 cctv 켜놓고 우리가 딱 보면서 그냥 그걸 바로 전화를 해서 뭐 하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때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기죠.

◇ 이현웅: 실제로 노무사님한테 그런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나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권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상담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뾰족하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는 동의에 받는 것을 보더라도 그 목적은 어디 눈을 씻고 봐도 감시를 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 이현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볼 점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711님께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법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주고 계신데

◆ 김효신: 사실 이거는 직장 내에서의 회사의 업무의 기밀성 유지가 조금 더 우선시되고 있으니까요. 반납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안이 우선시된다는 게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우선시되기 때문에 딱 꼬집어 불법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 이현웅: 카메라를 가리거나 아니면 그 휴대폰 반납하는 문제로 있어서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길 가능성이 조금 적다.

◆ 김효신: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 그 휴대폰을 반납할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적법 여부가 가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반납까지 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처사 같기는 합니다. 어떤 업종에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 이현웅: 보통은 내부 망을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가리거나 이런 수준이 많은데 반납까지 한다는 거는 혹시나 우리 사장님 듣고 계시면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효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 사기 문제와 조직 문화 문제도 연결되는 거니까

◇ 이현웅: 요즘 외부 인터넷 같은 거 못하게 해서 주식 같은 거 근무 시간에 못 하게 하고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 김효신: 네, 업무시간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적으로 휴대폰을 만질 수 없게 하는 것은 IT상으로 다 구현 가능한 거니까요.

◇ 이현웅: 연장 근로 수당 관련해서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업무가 조금 밀려서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서 일 했는데도 연장 근로 수당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인가요?

◆ 김효신: 결국에는 연장 근로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40시간이 넘는지 일일 8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근로수당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하루 쉬었다고 하시니까 휴일에 하루 쉰 건데 그게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실제 근로를 제공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에는 카운팅 되지 않고 출근해서 근무한 시간에만 카운팅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시게 되면 연장근무로 들어가지 않고 기본근무로 들어가서 100% 금액만 받으실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토요일을 회사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한 데가 있는데요. 그걸 휴일로 규정해 놓냐 휴무일로 규정해 놓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 이현웅: 휴일하고 휴무일이요.

◆ 김효신: 휴일로 규정해 놨으면 휴일 근로니까 당연히 50% 가산이 더 나가게 되는 거고요. 휴무일로 규정해 놓은 경우는 연장근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실근로 시간을 40시간 다 못 채우는 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는 거죠.

◇ 이현웅: 그냥 회사에서 우리는 휴무일이다. 휴일이다.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휴일로 정했으면 휴일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정해놨으면 휴무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 48시간, 44시간 그다음에 40시간으로 거쳐 왔잖아요. 토요일에 일했을 오전 근무가 했을 때가 있었는데 주 5일째 주 40시간제가 되면서 토요일의 성격이 그냥 일하지 않는 날로만 된 거거든요.

◇ 이현웅: 토요일을 그냥 토요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더 꼼꼼히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 청취자분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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