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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을 불로 태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8일) 아침 9시 20분쯤 서울 성동구 공원에 걸려 있던 송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특정 정당에 소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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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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