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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운전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어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했고 200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 등이 적용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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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했고 200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 등이 적용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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