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집회에서 활어 내던진 어민 불기소에 항고

동물권단체, 집회에서 활어 내던진 어민 불기소에 항고

2022.06.02.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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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집회에서 활어 내던진 어민 불기소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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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선을 도로에 던지며 시위하다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어민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동물권단체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은 오늘(2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식용이 목적인 어류에는 동물보호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검찰의 판단은 명백한 종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 A 씨는 재작년 11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며 살아 있는 참돔과 방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지난달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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