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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명 가운데 한 명꼴로 상사로부터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경험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513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욕과 명예 훼손이 179건으로 34.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피해자 중에서 우울증과 공황 장애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는 모욕 행위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욕이 없어도 모욕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과 증언을 모아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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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피해자 중에서 우울증과 공황 장애 진단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는 모욕 행위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욕이 없어도 모욕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과 증언을 모아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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