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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 조직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오늘 초대 단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법무부 산하에 구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나 문제되는 요소가 없는지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유려하고 적절한 인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파견을 받아서 지금 당장 박행열 단장으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맡아서 단장을 이루고 그 밑에 그 밑에 제1, 제2 두 과로 나눠서 기본적으로는 13명이 파견이 되고 검사 3명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 경찰청, 국세청 등 해서 파견된 관련된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관리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민정수석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검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정보 취합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이 되죠.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취합되는 거 말고 그다음으로는 그 내용들을 검증하고 다루는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밀행성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이런 정보의 취합과 그다음에 밀행성이 결합이 돼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사찰과 사정들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들의 밀행성 때문에 이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정한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왜곡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늘 있어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한동훈 장관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검찰이 여기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죠. 근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앵커]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예전에도 관례처럼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것들이 인사검증의 영역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정보들인데 이거를 법무부로 가져온다고 해서 공개가 많이 되거나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정보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 업무들을 담당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찰 의혹들이 나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검증과정과 인사과정들을 국회나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에 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과정이 국회에서 통제가 안 됐던 것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현 정부 최고권력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써 이뤄진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과는 별개로 법무부라는 것은 하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 산하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상임위에서 검증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건 맞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소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혹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사검증에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수집을 할 것이며 수집의 대상자들은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그것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자료들과 정보들이 소위 말해서 캐비닛에 들어간다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수사나 사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나름의 기준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세 가지 요소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단장이 임명됐습니다.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을 임명한 건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나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공이라는 건 약간 정무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는지 정치색이 없이 늘상 이런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앉혀서 소위 말해서 조직 내부에서의 수평적 수직적 통치체제를 갖추겠다는 일종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 것인지는 산하 인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봐야 합니다.
당장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원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그 밑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굉장히 친분이 있거나 신임하는 검사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중간에서 박행열 단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원래 결이 다른 인사들이 서로 들어감으로써 내부적인 통제와 인적인 통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내용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되려면 그것이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검증과정,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인사추천 과정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사정 관련된 기획들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해서 투명한 검증이 될 수 있을지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한 장관이 중간 보고를 받지 않도록 앞서서 운용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이것 역시 검찰 비대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건 나누고 통제할수록 남용의 우려성이 적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권력의 통제는 부처 간의 외부적인 통제도 있고요. 또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다층적으로 권한을 분산하거나 상위 권한자가 하위 권한자에게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막을 만듦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더 제왕적인 권력들이 행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법무부 안에서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가 앞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모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검찰의 특수부의 확대, 정보수집처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앞서 설명자료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이 조직 자체는 인사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추전하거나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실에 이미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가 있고요. 인사추천부터 그리고 결정까지 사실상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다 지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나 최고의사결정권자,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어디 부처 혹은 어디 시장, 어디 지사 출신이면 거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요직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이슈들이 제기되냐 하면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일 겁니다. 즉 일부분이 박탈이 됐다고는 하지만 또 상당 부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소를 담당할 수도 있고 결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중의 하나인 국가의 형사권, 형사행정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정보의 집중이 검찰 출신들로 인해서 또 다른 수사, 사정으로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신성분과 내용과의 인적인 긴밀성이 강한 집단이 있다면 또 그 내부의 논리, 내부의 통제장치들이 작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 각 부처들이 해야 하는 공적인 기능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모임으로써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내적인 그룹의 질서가 그걸 압도하게 되는 우려점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자신들이 같이 일을 했고 유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검증단 닻을 올렸는데 향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총장 인선 이야기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인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공교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와중에 검찰 인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총장을 누구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고 원래는 총장을 임명하려면 총장추천위원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관례상 추천위원장이 사실상 누구를 총장으로 임명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인사가 되다 보니까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들이 대거 요직들을 장악했습니다. 장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은, 특히나 검찰로서 원래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스스로 권한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라고 해서 일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내용이 시행되고 그게 얼마 안 남은 상태죠. 수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핵심적인 수사 상황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혼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은 꼭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검증단의 대상이 되는, 검증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최고 법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넓게 보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조금만 좁혀보면 검사가 법관을 검증하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비판이고요. 물론 법무부와 검찰은 원칙적으로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검사,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와 변호사, 법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사법부는 가장 강력한 검찰 권력의 통제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서 일부 담당을 하더라도 결국 법관 검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사법부가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제약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나 외부적인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들이 꼭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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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 조직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오늘 초대 단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법무부 산하에 구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나 문제되는 요소가 없는지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유려하고 적절한 인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파견을 받아서 지금 당장 박행열 단장으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맡아서 단장을 이루고 그 밑에 그 밑에 제1, 제2 두 과로 나눠서 기본적으로는 13명이 파견이 되고 검사 3명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 경찰청, 국세청 등 해서 파견된 관련된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관리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민정수석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검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정보 취합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이 되죠.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취합되는 거 말고 그다음으로는 그 내용들을 검증하고 다루는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밀행성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이런 정보의 취합과 그다음에 밀행성이 결합이 돼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사찰과 사정들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들의 밀행성 때문에 이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정한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왜곡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늘 있어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한동훈 장관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검찰이 여기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죠. 근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앵커]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예전에도 관례처럼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만큼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것들이 인사검증의 영역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정보들인데 이거를 법무부로 가져온다고 해서 공개가 많이 되거나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김성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정보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 업무들을 담당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찰 의혹들이 나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검증과정과 인사과정들을 국회나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에 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과정이 국회에서 통제가 안 됐던 것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현 정부 최고권력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써 이뤄진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과는 별개로 법무부라는 것은 하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 산하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상임위에서 검증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건 맞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소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혹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사검증에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수집을 할 것이며 수집의 대상자들은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그것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자료들과 정보들이 소위 말해서 캐비닛에 들어간다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수사나 사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는 나름의 기준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세 가지 요소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단장이 임명됐습니다.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을 임명한 건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나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어공이라는 건 약간 정무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는지 정치색이 없이 늘상 이런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앉혀서 소위 말해서 조직 내부에서의 수평적 수직적 통치체제를 갖추겠다는 일종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 것인지는 산하 인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봐야 합니다.
당장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원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그 밑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굉장히 친분이 있거나 신임하는 검사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중간에서 박행열 단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원래 결이 다른 인사들이 서로 들어감으로써 내부적인 통제와 인적인 통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내용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되려면 그것이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검증과정,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인사추천 과정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사정 관련된 기획들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해서 투명한 검증이 될 수 있을지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한 장관이 중간 보고를 받지 않도록 앞서서 운용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이것 역시 검찰 비대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건 나누고 통제할수록 남용의 우려성이 적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권력의 통제는 부처 간의 외부적인 통제도 있고요. 또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다층적으로 권한을 분산하거나 상위 권한자가 하위 권한자에게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막을 만듦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더 제왕적인 권력들이 행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법무부 안에서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가 앞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모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검찰의 특수부의 확대, 정보수집처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앞서 설명자료를 냈더라고요. 보니까 이 조직 자체는 인사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추전하거나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실에 이미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가 있고요. 인사추천부터 그리고 결정까지 사실상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다 지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나 최고의사결정권자,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어디 부처 혹은 어디 시장, 어디 지사 출신이면 거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요직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이슈들이 제기되냐 하면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일 겁니다. 즉 일부분이 박탈이 됐다고는 하지만 또 상당 부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소를 담당할 수도 있고 결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중의 하나인 국가의 형사권, 형사행정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런 정보의 집중이 검찰 출신들로 인해서 또 다른 수사, 사정으로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출신성분과 내용과의 인적인 긴밀성이 강한 집단이 있다면 또 그 내부의 논리, 내부의 통제장치들이 작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 각 부처들이 해야 하는 공적인 기능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모임으로써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내적인 그룹의 질서가 그걸 압도하게 되는 우려점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자신들이 같이 일을 했고 유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검증단 닻을 올렸는데 향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총장 인선 이야기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인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공교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와중에 검찰 인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총장을 누구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고 원래는 총장을 임명하려면 총장추천위원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관례상 추천위원장이 사실상 누구를 총장으로 임명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인사가 되다 보니까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들이 대거 요직들을 장악했습니다. 장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은, 특히나 검찰로서 원래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스스로 권한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라고 해서 일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내용이 시행되고 그게 얼마 안 남은 상태죠. 수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핵심적인 수사 상황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혼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은 꼭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사검증단의 대상이 되는, 검증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최고 법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넓게 보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조금만 좁혀보면 검사가 법관을 검증하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훈]
그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비판이고요. 물론 법무부와 검찰은 원칙적으로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검사,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와 변호사, 법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국 사법부는 가장 강력한 검찰 권력의 통제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서 일부 담당을 하더라도 결국 법관 검증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사법부가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제약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나 외부적인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들이 꼭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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