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갖고나온 거래처번호가 영업비밀?

퇴사 후 갖고나온 거래처번호가 영업비밀?

2022.06.08.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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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갖고나온 거래처번호가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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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대담 : 김낙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갖고나온 거래처번호가 영업비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영업을 성공으로 이끈 그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비즈니스의 활기찬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낙의 변호사(이하 김낙의)> 안녕하세요.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사건입니까.

◆ 김낙의>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우리 당사자는 학교 공공기관 이런 곳에 특정 장비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약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중에 회사와 갈등이 생겼고, 그러면서 회사가 우리 당사자를 해고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이의신청까지 하면서 회사와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결국에 이 당사자는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들 3명을 둔 가장으로서는 당연히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가기보다는 똑같은 동일한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 설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결국 하게 됐고,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1800개 정도 되는 회사 파일을 외장하드에 다운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설립한 회사와 상대방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판매를 하는 회사였고, 그리고 당연히 고객사들도 중복이 됐습니다. 영업 부장을 2년 동안 했으니 당연히 고객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를 다닐 때 영업활동을 했던 그런 고객사들과 교섭을 하고, 제품 판매를 해서 영업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 회사는 갖고 나간 파일 1,800개를 갖고서 ‘이거 영업활동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그 파일들의 자료들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고, 당신이 이러한 거래처들을 잠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사건 당사자는 어떻게 이것을 반박했습니까.

◆ 김낙의> 우선 당사자가 이 사건에서 반박을 해서 주장을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1,800개의 파일 중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대두됐던 것들이 ‘업무 계획일지’라는 것이 있었고, 이건 사실 우리 당사자가 직접 작성을 했던 문서입니다. 업무계획 일지는 내가 직접 작성을 한 거고, 영업 활동에 사용을 한 적도 없다. 그리고 갖고 나온 자료들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영업 비밀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고객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는 상대방 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이미 이 고객들은 충분히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관련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고객 리스트도 영업 비밀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견적서입니다. 견적서에 대해서는 견적서의 어떤 제품의 가격들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가격들은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1,800여 개의 파일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공개된 것들이거나 아니면 영업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것인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낙의> 사실 이 사건은 주목을 해야 될 게 1심에서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당사자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판단이 되어서 대부분 했던 주장들이 다 받아들여져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서 매우 상반된 결론에 이뤘던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이번 사건 포인트는 항소심에서 바뀐 결론,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요.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 김낙의> 우선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을 해보니 항소 이유서를 보신 판사님이 오히려 검사님한테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 입증을 요청을 하셨고, 당사자가 갖고 나온 고객 리스트라든지 견적서 등등 이런 자료들은 크게 분류를 하자라고 하면 어떤 기술상의 정보라기보다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들은 이런 고객 리스트라든지 업무일지,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영업비밀로 인정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이 당사자가 갖고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 작성 주체라든지 그 내용까지 상당히 꼼꼼하게 주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변호인과 당사자가 부합하는 증거들을 자세히 제출을 했고요. 통상 영업비밀을 부인할 경우에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어떤 이런 자료들에 경제적 가치성이라든지 공지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다투었고, 항소심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지면서 상반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한번 짚어주시죠.

◆ 김낙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누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5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 오늘 사건 관련된 영업비밀 관련된 내용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등록된 특허 또는 산업 디자인, 이런 것들과 달리 영업 비밀이라는 ‘어떤 특수한 형태로 등록되지 않아 있는 기술적 정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독립대로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이나 판매 방법, 또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 비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영업비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 아무것도 죄가 안 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이 바로 밑을 바치고 있어서, 판례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침해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은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개념이 영업비밀과 달리 봐야 되는, 또는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봐야 되는 이 문제가 과연 경쟁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효용을 높인다는 그 관점에서의 경쟁법적 문제에 있어서 타당한 결론이냐는 점에 있어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된 사안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법적 대응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 김낙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과연 이 퇴사자가 자료를 갖고 나갔는지, 그리고 갖고 나간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순간부터 변호사와 압수된 자료를 분석하고 준비를 해서 첫 조사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갖고 나온 자료들은 별개 아니에요. 공개된 자료고 거래처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기관 가서 그런 주장만 하시다가는 결국에는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낙의>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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