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방화 추정 폭발 화재...7명 사망·41명 부상

대구에서 방화 추정 폭발 화재...7명 사망·41명 부상

2022.06.09.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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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요.

긴박했던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대구지방법원 남쪽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갑자기 불길이 번진 건데요.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신속히 불을 모두 껐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건물 각층을 확인하며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했고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도 벌였습니다.

현재 대구경찰청도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앵커]
다친 사람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모두 7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2층 코너에 있는 203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자들은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갑자기 크게 번지면서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시간이 없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친 사람도 많은데요.

2명이 경상을 입었고 39명이 연기를 마셨는데 이 가운데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도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앵커]
화재 원인은 파악됐나요?

[기자]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법원과 가까워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입주한 곳인데요.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203호는 국선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사무실과 관련된 사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누가 불을 지른 거라면 용의자도 파악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 씨를 특정했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주거지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나온 것이 확인됐는데요.

통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두 손 가득 안고 나오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현욱 /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뭐 어떤 물건을 들고나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뭔가 통에 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안은 모습이 확인됩니다.]

A 씨 역시 불을 지른 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되는데 사망한 것이 맞는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동종 전과 등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회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화재는 특히 사상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사람들이 많은 사무실 건물에 불이 갑자기 커지면서 미처 피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 이유로 꼽히고요.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 역시 없었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지상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해당 건물은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갑자기 불이 번지는 경우라면 스프링클러가 정상 설치됐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나마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불을 끈 덕에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겁니다.

[앵커]
화재 현장에서는 합동감식이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오후 3시부터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선 수십 명에 달하는 사상자 신원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도 급선무인데요.

경찰은 방화 용의자 A 씨가 왜 불을 질렀는지, 알려진 것처럼 원한을 가지고 범행을 일으킨 건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식이 끝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네, 김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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