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고 '접근금지 명령' 339번 어긴 50대 집행유예

아내 때리고 '접근금지 명령' 339번 어긴 50대 집행유예

2022.06.12.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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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고, 접근금지 명령을 3백30여 차례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수백 번 어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아내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접근금지 명령도 339차례나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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