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씨, 실형 어렵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충격반전

"석씨, 실형 어렵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충격반전

2022.06.17.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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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초, 구미시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외할머니였던 석모 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입니다. 석모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하 승재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이 사건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송 모 씨에게 1, 2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가 됐는데 일단 그때까지만 보자면 아이의 엄마 친모가 맞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도 인정이 된다고 본 건가요.

◆ 승재현: 1심과 2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죄명을 맞추었는데 그 죄명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이고 또 하나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인데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석 씨가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지 않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 죄명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거든요. 지금 석 씨에게는 딸이 있어요. 김 모 씨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출생을 한 것은 명확해요. 산부인과에서 김 모 씨가 출생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와 석씨가 출생을 한 아이를 바꿔치겠다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그런 혐의가 충분히 판사에게 입증이 되었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8년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석씨가 출생한 건 맞고 사망한 아이도 석씨의 아이는 맞다. 하지만 석 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와 바꿔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까지 이르지 못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지적할 따름이고 지적해서 그것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겨서 고등법원 판사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으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진짜로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의해서 판사에게 입증시킬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이현웅: 그런데 그전에 아이의 띠지 발목에 있던 띠지가 제거가 됐거나 등등의 정황 증거들은 나왔잖아요. 이런 게 반영은 안 된 건가요.

◆ 승재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대법원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황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띠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있는 장소에 석씨가 자주 들락거렸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정황 증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게 판사에는 그런 정황 증거가 그럴 수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판사는 재판에 들어갈 때 흰색 도화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들어가요. 그래서 검사가 그 흰색 도화지에 적어도 80, 90% 이상 판사에게 그래 석씨가 바꿨구나 석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와 자기가 출생한 아이를 바꾼 것이 10중 89 내가 확신이 들어 라고 해야지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흰색 도화지의 70, 80%가 채워지지 아니하였다면 즉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했다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혹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상 이거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나의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다시 대법원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고등법원에서 좀 살펴봐 충분히 간접 증거는 존재했는데 그것만으로는 10정 8,9는 아니라는 의미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거죠.

◇ 이현웅: 직접 증거가 부족했다. 목격자가 있거나 아니면 cctv에 그런 바꿔치기 한 정황이 찍혔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 승재현: 맞습니다. 그 당시 경찰과 검찰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는 모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마음 아픈 점은 관계되는 모든 사건 관계인들이 다 출생한 사실과 바꿔치기 한 사실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이를 출생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주위에 있는 김 씨 우리가 이미 형을 받고 있는 김 씨도 아이가 바꿔치기 한걸 몰랐다는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해서 가야 할지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되었을 때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조금 더 치밀하고 정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기도 싫은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낳은 아이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인식에서는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해서 미성년자 약취 위인 부분이 빠져버리면 사체은닉 미수만으로는 석 씨에게 실형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현웅: 결국은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무언가 증거가 필요한 건데 목격자나 cctv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또 가능할까요.

◆ 승재현: 지금 제가 이 부분 인터뷰를 하면서 아침 내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한 번 사건을 반추해 봤지만 제가 직접 사건에 직접 뛴 경찰이나 사건의 공소유지에 있는 검사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수사는 제대로 했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당사자의 자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살아 있는 아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석 씨가 결국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국 김 씨가 출생한 아이를 찾으면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김 씨가 출생한 때로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러한 장소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모든 구미와 김천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 김 씨가 출생한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게 이 사건의 가장 주한점이 아닐까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당사자를 통해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그래서 대법원 판사는 이 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심리가 미진 됐으니까 이 부분을 찾아서 고등법원에서 다시한번 확인해 봐 이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진짜로 공소를 제대로 해서 그 고등법원 판사의 마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흰색 도화지 지금 있는 정황 증거를 조금 더 정치하고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판사님 이 정도 우리가 조사했고 이 정도 수사했으면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석 씨가 바꿀 수 있었으니 이런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판사님 이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성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 고등법원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취지에 따르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제대로 이 부분이 조금 수사가 안 됐으니 이 부분 더 수사해서 다시 한 번 재판해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강력하게 공소 유지를 한다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이런 거 보면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을 때 다시 그 하급심인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서도 여전히 유죄라고 말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더욱 촘촘하게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석 씨가 바꿨다는 직접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석 씨 외에는 아무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 승재현: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앵커하고도 말씀 나누었지만 지금 상황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김 씨가 그 석씨의 아이를 진짜 참혹하게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것도 팩트거든요. 석 씨는 지금 중형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분명히 지금 행방불명인 상태잖아요. 석씨의 아이가 사망을 했고 김 씨는 그 석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무참하게 유기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지금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김 씨가 출생한 아이가 어디에 살아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찾는 수사를 이번 파기환송을 계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살아 있는 현재의 김 씨의 출생한 아이를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사라진 여아 찾기도 당연히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그 키는 석 씨가 쥐고 있는 겁니까.

◆ 승재현: 저희가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는 석씨가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감히 이건 조심스럽고 정말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기록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력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라고 이런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석씨가 김 씨가 출생한 아이 자기 딸이 출생한 아이를 바꾸었다면 그 행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석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김 씨가 죽였다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지금 사망한 그 아이는 석씨의 아이가 99.99% 맞아요. 그런데 석씨가 그 출생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건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인 거죠. 분명히 dna라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대부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석 씨가 출생하고 그 출생한 아이가 사망했다. 이거는 명확하다. 그 과학적 증거 기반을
석 씨가 지금 송두리째 거부하고 있는 거고 자기 딸이 출생한 아이를 어떤 형태인데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는 김 씨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석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끝에서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 이현웅: 이런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예를 들어 석 씨가 무언가의 자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증거가 없을 경우에 얘가 뒤집어 쓰려고 그래라는 판단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석 씨가 만약에 증언을 하고 자백을 하면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승재현: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정식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증거 이외의 정황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석 씨가 맞습니다. 제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씨가 출생한 아이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라고 자백을 하면 그 자백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정황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라는 게 충분하잖아요. 정황 증거 자체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백을 받아낸다면 석 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프로파일러도 많이 동원이 되고 사실 검찰청에서도 다시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같이 요청하고 같이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고 석 씨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석 씨는 키메라 증후군이라는 세 번 이상 인터뷰했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 씨가 자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 이현웅: 키메라 증후군 같은 경우는 dna 검사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설명을 한번 짧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승재현: 키메라 증후군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일란성 상생아 이란성 상생아가 있으면 남녀 성별이 다른 이란성 상생아가 있으면 그 상생아 한 사람이 그 일부 몸 안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사망하는 그 아이의 dna가 살아 있는 다른 아이에게 들어와서 결국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기존에 있던 부모의 dna와 맞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키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황에서 석 씨가 키메라 증후군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충분히 들여다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라서 이 또한 저는 입론의 여지가 없고 그냥 그런 주장만이 법원에 난무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건을 들여다봐도 키메라 증후군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라서 석씨가 출생한 아이도 석씨의 남편과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형질로 올라가 봐도 키메라 증후군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일부에서는 석 씨가 김 씨에게 난자를 제공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석 씨는 낳은 적이 없고 김 씨가 석 씨의 dna를 갖고 있는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 승재현: 유트브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게 만약에 되었다면 제공받았다는 점 제공받고 난 다음에 김 씨의 몸 안에서 그 아이가 자랐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쪽에서 다 확인이 됐고 김 씨가 출생한 아이는 이미 이것도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이것도 김 씨가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은 충분히 유튜브 쪽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과학적 증거로는 입증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주장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 주장이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다 수사를 했다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 이현웅: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제를 이 숙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오늘 살짝 살펴봤고요. 얘기를 나눴지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어서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승재현: 고등법원에서 조금 더 검찰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어딘가에 살아 있을 김 씨의 출생한 아이를 찾는 게 이 파기환송 이후 우리 국가 수사당국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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