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부부싸움 후 아내가 현관비밀번호 바꾸자 문고리 부순 남편, 주거침입일까? "

[양담소]"부부싸움 후 아내가 현관비밀번호 바꾸자 문고리 부순 남편, 주거침입일까? "

2022.06.21.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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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박선경 변호사

-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출입 당시 객관적, 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공동 거주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집에 들어갔어도 시부모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아
- 불법적, 폭력적인 칩입 허용되지 않아 손괴 방법이 있다면 별도로 처벌 받을 가능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박선경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선경 변호사(이하 박선경):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오늘은 주거 침입제에 대한 판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 박선경: 남편이 부부 싸움 후에 간단한 짐을 챙겨 가출을 했다가 한 차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유리컵을 부수는 등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집을 나갔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무서웠건지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고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를 부착했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부부 싸움 중에 남편이 그렇게 유리컵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니까 또 들어오면 그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문을 잠갔던 모양이군요.

◆ 박선경: 그랬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남편이 메신저로 두 차례 정도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도 했는데 아내는 거부를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거의 한 달쯤 됐을 때 아내랑 같이 살던 아파트로 부모님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같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처제가 출구에 있던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없으니 언니 귀가하면 오시라 하면서 문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귀가하지 않고 거기서 아버지랑 협력을 해서 출입문이 열린 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체인형 걸쇠를 수차례 내리치거나 흔들어서 걸쇠를 떨어뜨린 후에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처제를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고 당시 또 같이 있던 장모는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서로 대치하는 등 다소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일반적인 주거 침입 사안하고는 조금 특이한 것이 공동 거주자였던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는 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진 부분이 아내로서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금지와 같은 개념으로 걸쇠를 걸어 잠근 건데 이거를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일반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쪽 입장에서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내 집이니까 주거 침입이 아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상황을 내가 막으려고 한 건데 들어왔으니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네요.

◆ 박선경: 그동안 법원은 외부인이 불륜 목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하는 거주지에 들어간 사건에서 당초 주거침입죄로 의결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현재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 배우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이 아니니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 양소영: 최근에 그렇게 판단을 했죠.

◆ 박선경: 그런 취지에 따르자면 공동 거주자라 하더라도 걸쇠를 부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 양소영: 대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네요.

◆ 박선경: 이번 대법원 사건에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경우는 해당 아파트에 공동 거주자로서 공동생활관계를 이탈하거나 사실상 집의 관리를 상실한 경우가 아니므로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자인데 처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금지 조치를 한 경우이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 양소영: 저도 물론 결론적으로 남편의 경우가 공동 거주자로서 지위를 상실한 건 아니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물쇠를 부수는 방법까지 써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네요.

◆ 박선경: 대법원 판례는 공동주거의 경우 주거 평온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 거주자 상호 간 이를 서로 용인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거주 상호 간에는 다른 공동 거주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이 별도로 형사책임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을 처벌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그 부분이 손괴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하더라도 주거 침입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봤군요.

◆ 박선경: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체인형 걸쇠를 떨어져 나가게 했는데 이 부분은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처제를 아까 폭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데 상해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 양소영: 재밌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렸다면서요. 이 사건이

◆ 박선경: 아무래도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남편이 공동 거주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처제도 때리고 물건도 부수고 또 아이도 있었고 또 장모가 이렇게 문 잠그고 아이를 지키려고 했었고 이런 상황을 보면 가정폭력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유죄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어서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에서 대법관 세 분은 남편에게 주거 침입죄를 물어야 한다고 하시기는 했습니다.

◇ 양소영: 그럼 10 대 3으로 된 겁니까

◆ 박선경: 그렇습니다.

◇ 양소영: 청취자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불법적인 폭력적인 침입이 허용이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손괴 방법이 있다면 이걸 별도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이지 이렇게 무조건 다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될 것 같고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공동 거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부모님이 같이 들어갔다는데요.

◆ 박선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공동 거주자이고 아들이 아래의 출입 금지에 대항해서 물리력 행사를 통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제가 아니니까 시부모의 출입이 아들의 승낙을 받고 아들의 출입 및 이용 행위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라면 시부모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의 성관계 목적으로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들여간 경우와 유사한 취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 양소영: 그러네요. 아내의 승낙은 없더라도 아들의 승낙은 있었으니까 시부모님이 똑같이 주거 침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군요. 손괴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선경: 아들이 체인형 걸쇠를 내리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협력해가지고 문고리를 계속 흔들어 가지고 체인형 걸쇠가 떨어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손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해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양소영: 오늘 주거침입과 관련한 판례를 봤는데요. 공동 거주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이 있는 사안이라면 한 거주자의 동의 없이는 들어올 수 없게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상담을 해보지만 이 상황에서 접근 금지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근데 이때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주거 진입이 된다고 본다면 그래도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두려움 떠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법관 세 분이 그렇게 주거침입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박선경: 저도 이 판례를 보면서 세 분의 의견을 꼼꼼히 봤는데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법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 주거 침입도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견이셨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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