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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부터 만 4살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각각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목욕탕의 남녀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48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1차 경고를 받고, 2, 3차 적발 시엔 각각 5일과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합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정신질환자는 목욕탕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감염병 환자나 술 취한 사람의 목욕탕 출입 금지는 유지됩니다.
또 지금까지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으나, 22일부터는 건물 일부 층을 독립적으로 객실로 구성하면 면적이나 객실 수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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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1차 경고를 받고, 2, 3차 적발 시엔 각각 5일과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4차례 이상 적발되면 목욕탕을 폐쇄합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정신질환자는 목욕탕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감염병 환자나 술 취한 사람의 목욕탕 출입 금지는 유지됩니다.
또 지금까지 숙박업을 하려면 객실이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이 건물 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으나, 22일부터는 건물 일부 층을 독립적으로 객실로 구성하면 면적이나 객실 수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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