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에 패소

BBQ, 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에 패소

2022.06.22. 오전 08: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BQ와 윤홍근 회장이 옛 가맹점주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윤 회장이 자신의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윤 회장은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고,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은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BBQ와 윤 회장은 A 씨 등을 상대로 1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