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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봤는데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해진 채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 추징금 33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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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봤는데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해진 채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 추징금 33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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