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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하다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고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외제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를 지나던 어린이 두 명이 외제차와 뒤편 SUV 차량 사이에 끼어 전치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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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연수구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외제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를 지나던 어린이 두 명이 외제차와 뒤편 SUV 차량 사이에 끼어 전치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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