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 권재찬 1심 사형 판결에 항소

'연쇄 살인' 권재찬 1심 사형 판결에 항소

2022.06.29.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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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숨지게 하고 공범까지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이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은 어제(28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강도살인 혐의 2건 가운데 공범에 대한 범행은 단순 살인으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화와 인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이튿날 시신 유기를 도왔던 공범도 을왕리 야산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권재찬은 앞서 지난 2003년엔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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