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이금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살인죄 적용?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입니다.
◆ 이금호 변호사(이하 이금호)>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사회 여러 곳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같은 변호사로서 금번의 참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금호> 예 안녕하세요.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이번 달 초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사망자들까지 나온 사건이었죠.
◆ 이금호> 그렇습니다. 2022년 6월 9일 10시 53분경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곳은 대구지방법원 뒤편으로서 변호사 사무실들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부상자들 다수가 변호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 발생 후 20분 만에 빨리 화재가 진압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승우> 그렇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가 소송에 불만을 갖고 방화를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됐던 건가요?
◆ 이금호> 피의자 천 모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 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에 여러 차례 나눠 걸쳐서 2015년 6월까지 총 6억 8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천 씨는 2019년 경 투자금 중 5억 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시행사하고 시행사 대표 A씨를 각각 상대로 해서 투자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만 천 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A씨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 씨는 항소를 했고 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됐고, 천 씨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아서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천 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또 천 씨는 지난해 다시 시행사 대표 A씨만을 상대로 투자금과 지연이자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만큼 A씨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A씨의 소송 대리를 배 모 변호사가 맡았는데, 1심 법원은 원고 천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천 씨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조금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천 씨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아닌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방화를 하였는데, 정작 천 씨가 제기한 소송 피고 소송 대리를 했던 배 모 씨는 지방 출장으로 인해서 화를 면했고, 그 사무실에 같이 일하고 있던 변호사와 다른 직원들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알겠습니다. 자 용의자인 천 씨는 사망하신 상태고, 그렇지만 그 관련된 생존에 계시다면 법적 포인트를 통해서 천 씨에게 성립할 수 있는 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 이금호> 저희 형법에는 164조 1항에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제164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현주의 의미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의자 천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까, 현주건주물 방화 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금호>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현주건주물 중에 들어가서 방화를 한 것이라면 별도 살인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도 현주 건주물 방해 치사죄만 성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살인죄 자체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검토가 되고 있던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 이금호>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의자 천 모 씨는 변호사 사무실 출입문 쪽에서 사무실 중간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출입구를 막아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승우> 출입구를 등지고 서 있었다.
◆ 이금호>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사망자들은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이는 천 씨가 탈출하는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기 위해서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천 씨가 진짜 입구를 막고 있었다면 천 씨에게는 현주건주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흉기 관련된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던데요.
◆ 이금호> 또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사망자 중에서 2명한테서는 흉기에 의한 자상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만약 천 씨가 자신이 가져온 흉기로 사람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이라면 천 씨에게는 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사체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 만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 흉기에 의한 살인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죄들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보충적으로 주거침입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던데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 이금호> 만약에 천 씨가 이제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범죄 목적으로 이제 타인의 건축물 등을 침입하게 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었는데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 이금호> 2020년 3월 24일경에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해서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을 하더라도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들어간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천 씨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나 현주건주물 방화죄, 사체손괴죄 같은 것들이 이제 천 씨가 살아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 혐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앞으로 저의 생각은 이런 범죄에 어떻게 우리가 예방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전문적인 돌봄 케어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지만 이런 예방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천 씨도 제대로 된 사회적 돌봄을 받았다면, 이런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돌봄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더 참혹한 범죄 시대의 피해자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이금호> 방화사건 희생자들을 위해서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사망 전 평균 보수월액의 48개월분을 보상하고 그와 더불어서 장례비 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또 검찰 역시 범죄 피해자 보상 구호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시민사회 보상금으로 1인당 2천만 원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고, 대구시 교육청도 희생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종 변호사 단체도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성금 모금 활동을 하는 등 각계각층의 온정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금호> 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이금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살인죄 적용?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입니다.
◆ 이금호 변호사(이하 이금호)>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최근 사회 여러 곳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같은 변호사로서 금번의 참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금호> 예 안녕하세요.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이번 달 초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사망자들까지 나온 사건이었죠.
◆ 이금호> 그렇습니다. 2022년 6월 9일 10시 53분경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나서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곳은 대구지방법원 뒤편으로서 변호사 사무실들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부상자들 다수가 변호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 발생 후 20분 만에 빨리 화재가 진압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승우> 그렇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가 소송에 불만을 갖고 방화를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됐던 건가요?
◆ 이금호> 피의자 천 모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천 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에 여러 차례 나눠 걸쳐서 2015년 6월까지 총 6억 8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천 씨는 2019년 경 투자금 중 5억 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시행사하고 시행사 대표 A씨를 각각 상대로 해서 투자금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만 천 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A씨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 씨는 항소를 했고 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됐고, 천 씨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아서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천 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또 천 씨는 지난해 다시 시행사 대표 A씨만을 상대로 투자금과 지연이자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요. A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만큼 A씨가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A씨의 소송 대리를 배 모 변호사가 맡았는데, 1심 법원은 원고 천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천 씨는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조금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천 씨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아닌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방화를 하였는데, 정작 천 씨가 제기한 소송 피고 소송 대리를 했던 배 모 씨는 지방 출장으로 인해서 화를 면했고, 그 사무실에 같이 일하고 있던 변호사와 다른 직원들이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승우> 알겠습니다. 자 용의자인 천 씨는 사망하신 상태고, 그렇지만 그 관련된 생존에 계시다면 법적 포인트를 통해서 천 씨에게 성립할 수 있는 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 이금호> 저희 형법에는 164조 1항에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제164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현주의 의미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의자 천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서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까, 현주건주물 방화 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금호>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현주건주물 중에 들어가서 방화를 한 것이라면 별도 살인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도 현주 건주물 방해 치사죄만 성립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살인죄 자체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검토가 되고 있던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 이금호>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의자 천 모 씨는 변호사 사무실 출입문 쪽에서 사무실 중간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출입구를 막아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이승우> 출입구를 등지고 서 있었다.
◆ 이금호>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사망자들은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는데, 이는 천 씨가 탈출하는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기 위해서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천 씨가 진짜 입구를 막고 있었다면 천 씨에게는 현주건주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흉기 관련된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던데요.
◆ 이금호> 또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사망자 중에서 2명한테서는 흉기에 의한 자상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만약 천 씨가 자신이 가져온 흉기로 사람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이라면 천 씨에게는 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사체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지 23초 만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 흉기에 의한 살인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죄들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보충적으로 주거침입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어떤 법적 쟁점들이 있던데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 이금호> 만약에 천 씨가 이제 처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를 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범죄 목적으로 이제 타인의 건축물 등을 침입하게 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었는데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 이금호> 2020년 3월 24일경에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해서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을 하더라도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들어간 행위 태양에 비추어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천 씨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나 현주건주물 방화죄, 사체손괴죄 같은 것들이 이제 천 씨가 살아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 혐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앞으로 저의 생각은 이런 범죄에 어떻게 우리가 예방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전문적인 돌봄 케어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지만 이런 예방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천 씨도 제대로 된 사회적 돌봄을 받았다면, 이런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돌봄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더 참혹한 범죄 시대의 피해자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 이금호> 방화사건 희생자들을 위해서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사망 전 평균 보수월액의 48개월분을 보상하고 그와 더불어서 장례비 4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또 검찰 역시 범죄 피해자 보상 구호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시민사회 보상금으로 1인당 2천만 원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고, 대구시 교육청도 희생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각종 변호사 단체도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성금 모금 활동을 하는 등 각계각층의 온정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금호> 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