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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팀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지인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중개인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한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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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한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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