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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입은 성인이 아청법 위반에 걸린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이 사회를 강타하면서 대폭 강화된 성착취물 제작죄, 소지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경기 북부광역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바로 실제 사건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신명철> 최근에 카카오톡이라든지 게임 채팅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대화하고 옷을 벗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해서 받았다가 경찰 수사 받는 사례들이.
◇ 이승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신명철> 아주 많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나이와 이름을 쳐서 그렇게 검색을 한다고 하는데요.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어플을 통해서 고등학생 피해자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고등학생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관리 중이던 동아리 회비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만큼의 돈을 줄 테니, 대신에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 후에 이제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검사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현재는 이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 이승우> 법 개정이 있었죠.
◆ 신명철> 제작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러한 것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제작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 피고인도 미성년자였습니다.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거 과정에서 여자친구 피해자의 성 행위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촬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우> 알고 일단 거절은 하지 않았다.
◆ 신명철> 그랬는데 이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짚어볼 것인데, 앞서 ‘아동청소년’ 정의부터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 신명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표현물이 어떤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를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비디오물, 게임물 뭐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는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어떤 외모라든지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규범적이다. 어떤 법률적으로 이걸 꼭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질 때, 그때에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나오더라도 보는 사람이 충분히 ‘저거 아동청소년인 거 아니야?’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 신명철> 사실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위 조항이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한다면 위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였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성인이 어떤 아동 청소년과 같이 옷을 입거나 분장한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어떤 외모나 신원 그다음에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는 그런 성적 행위를 표현한 어떤 영상, 제작 동기,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 이승우> 선명한 형태의 판단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고생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청했던 첫 번째 사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신명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아창법이라고 하는데요. 11조 제11항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형이 5년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 관련해서 법리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그것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어떤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하기 때문에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어떤 잠재적인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에는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이게 유통에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서 아동 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거나 아니면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해서 제작하였더라도, 이것이 아청법 제8조 1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이 되고 그걸 제작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동 청소년 행위자 본인이 자기가 사적 소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경우로 어떤 사생활의 영역에서 사리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재판에서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매우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외적인 경우를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승우>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생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두 번째 사건, 이것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죄로 본 건가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이 된다. 앞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그래서 유죄를 판결했는데, 이 사건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1심 법원에서는 이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 아동학대의 주체가 미성년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고 피해자보다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아동복지법은 보통 아동의 보호자라든지 성인만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바뀌었습니다. 2심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서 이것은 향후 법리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 이승우> 최종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군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죄 사건은 아동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소년범으로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착취물 제작죄나 소지죄 등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평소에 잘 가르쳐 주실 필요가 높습니다. 그리고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 자녀들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얘기해 봤는데요. 이런 범죄는 호기심으로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이라든지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다음에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해서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처벌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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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입은 성인이 아청법 위반에 걸린 이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입니다. n번방 사건이 사회를 강타하면서 대폭 강화된 성착취물 제작죄, 소지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경기 북부광역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바로 실제 사건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신명철> 최근에 카카오톡이라든지 게임 채팅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대화하고 옷을 벗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해서 받았다가 경찰 수사 받는 사례들이.
◇ 이승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신명철> 아주 많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나이와 이름을 쳐서 그렇게 검색을 한다고 하는데요.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어플을 통해서 고등학생 피해자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고등학생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관리 중이던 동아리 회비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만큼의 돈을 줄 테니, 대신에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 후에 이제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검사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현재는 이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 이승우> 법 개정이 있었죠.
◆ 신명철> 제작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러한 것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제작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 피고인도 미성년자였습니다.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거 과정에서 여자친구 피해자의 성 행위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촬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 이승우> 알고 일단 거절은 하지 않았다.
◆ 신명철> 그랬는데 이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짚어볼 것인데, 앞서 ‘아동청소년’ 정의부터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 신명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표현물이 어떤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를 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비디오물, 게임물 뭐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동청소년이라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는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어떤 외모라든지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규범적이다. 어떤 법률적으로 이걸 꼭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질 때, 그때에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19세 이상인 사람이 나오더라도 보는 사람이 충분히 ‘저거 아동청소년인 거 아니야?’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 신명철> 사실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위 조항이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한다면 위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였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성인이 어떤 아동 청소년과 같이 옷을 입거나 분장한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어떤 외모나 신원 그다음에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는 그런 성적 행위를 표현한 어떤 영상, 제작 동기,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 이승우> 선명한 형태의 판단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고생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청했던 첫 번째 사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신명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아창법이라고 하는데요. 11조 제11항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형이 5년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 관련해서 법리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그것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어떤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하기 때문에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어떤 잠재적인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에는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이게 유통에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서 아동 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거나 아니면 사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해서 제작하였더라도, 이것이 아청법 제8조 1항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이 되고 그걸 제작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동 청소년 행위자 본인이 자기가 사적 소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경우로 어떤 사생활의 영역에서 사리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재판에서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매우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외적인 경우를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승우>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생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한 두 번째 사건, 이것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죄로 본 건가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이 된다. 앞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그래서 유죄를 판결했는데, 이 사건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1심 법원에서는 이 아동학대 혐의에 관해서 아동학대의 주체가 미성년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고 피해자보다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왜냐면 아동복지법은 보통 아동의 보호자라든지 성인만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판결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바뀌었습니다. 2심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서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서 이것은 향후 법리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 이승우> 최종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군요.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죄 사건은 아동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소년범으로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착취물 제작죄나 소지죄 등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평소에 잘 가르쳐 주실 필요가 높습니다. 그리고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 자녀들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얘기해 봤는데요. 이런 범죄는 호기심으로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이라든지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고, 그다음에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해서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처벌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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