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출생" 거짓말 들통...'영아 살해' 20대 친부모 구속기소

"숨진 채 출생" 거짓말 들통...'영아 살해' 20대 친부모 구속기소

2022.07.10.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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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주택가 영아 시신 발견
태어난 지 이틀 된 영아…20살 동갑내기가 부모
검찰 "분만 사고라면서 119신고도 안 해"
경찰, 다시 내사종결…검찰, 재차 추가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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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영아를 집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20대 친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났다고 거짓말로 버티다가,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 요구 끝에 범행이 들통 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아기 부모는 20살 동갑내기인 이 모 씨와 권 모 씨로, 태어난 지 이틀 된 영아였습니다.

엄마 이 씨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데, 이들은 에어컨 실외기 밑 가방에 아이를 넣어 숨겨놓고도 사망한 채로 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검찰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면서도 119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담당 검사가 수상이 여겨 보완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재차 내사종결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이 씨와 권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엄마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분만 전에 사산됐을 가능성이 적다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와 아이를 살리기 위한 심장마사지 등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여러 차례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한 겁니다.

이 씨와 권 씨는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우려해 출산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출산 전부터 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사건 초기 수사과정을 녹음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짜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와 권 씨를 영아살해와 사체은닉 혐의 공범으로 기소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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