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7월, 초등학교 직원 A 씨 극단 선택
교장 폭언에 시달려…"처음 맡은 업무 실수 탓"
인권위·시 교육청 "교장 언행이 사망 원인 아냐"
교장 폭언에 시달려…"처음 맡은 업무 실수 탓"
인권위·시 교육청 "교장 언행이 사망 원인 아냐"
AD
[앵커]
교장 폭언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직원이 극단 선택을 한 지 4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신고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학교 내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7월, 초등학교 직원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1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직한 뒤부터 교장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A 씨가 처음 맡게 된 업무에서 몇 차례 실수한 것이 발단이라는 게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A 씨 동료 직원 : 교과서 때문에 (교장이)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며 격하게 소리 지르고 그랬죠. (A 씨가)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도저히 못 있겠다고….]
결국, A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교장 언행이 A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A 씨 남편 : (가족들이)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학교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9월, 강원도 태백시 고등학교에서도 교장 횡포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작년 11월 대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선 이사장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전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 아, 왜 이런 대가리가 안 돌아 왜,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교육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갑질 행위에 중징계가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갑질 피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데다,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로 교직원들이 갑질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나 / 총신대학교 교직과 교수 : 현장에서 느끼기엔 교육청이 폐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좀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그게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교육 현장의 갑질 사건을 뿌리 뽑고자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갑질 분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교장 폭언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끊이지 않는 '학내 갑질'"
본 언론사는 지난 7월 교장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4년 만에 판결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망인의 극단적 선택에는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교장 폭언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직원이 극단 선택을 한 지 4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신고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학교 내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7월, 초등학교 직원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1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직한 뒤부터 교장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A 씨가 처음 맡게 된 업무에서 몇 차례 실수한 것이 발단이라는 게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A 씨 동료 직원 : 교과서 때문에 (교장이)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며 격하게 소리 지르고 그랬죠. (A 씨가)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도저히 못 있겠다고….]
결국, A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교장 언행이 A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유족에게 유족 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A 씨 남편 : (가족들이)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학교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9월, 강원도 태백시 고등학교에서도 교장 횡포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작년 11월 대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선 이사장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전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 아, 왜 이런 대가리가 안 돌아 왜, 내가 그렇게 설명해도!]
교육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갑질 행위에 중징계가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갑질 피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데다,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로 교직원들이 갑질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나 / 총신대학교 교직과 교수 : 현장에서 느끼기엔 교육청이 폐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좀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선 그게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교육 현장의 갑질 사건을 뿌리 뽑고자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갑질 분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교장 폭언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끊이지 않는 '학내 갑질'"
본 언론사는 지난 7월 교장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4년 만에 판결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망인의 극단적 선택에는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