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서명부 靑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부 靑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2022.07.19.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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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가 청와대에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을 막았던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명선 전 가족협의회 대표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기자회견이 끝나기 전까지 행진을 방해하지 않았고, 대표자를 정하면 서명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가족협의회는 지난 2015년 6월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전 전 대표 등은 기자회견과 서명지 전달 행위는 통행 차단이나 해산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와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원고 한 명당 2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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