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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화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면서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오늘 신규 환자 숫자, 또 지난주보다 2배 늘었나요?
[기자]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3천582명입니다.
어제보다 4만7천 명 넘게 늘면서, 지난 4월 27일 이후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수는 1주일 전보다는 2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1배 증가하면서 일주일 만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4월 2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국내 발생이 7만 3천231명, 해외 유입이 351명으로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91명, 사망자는 12명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 하루 평균 확진 규모가 20만 명 이상, 최대 28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검출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유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피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죠?
[기자]
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하며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치료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액수를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안에 숨지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대 2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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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화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면서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오늘 신규 환자 숫자, 또 지난주보다 2배 늘었나요?
[기자]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3천582명입니다.
어제보다 4만7천 명 넘게 늘면서, 지난 4월 27일 이후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수는 1주일 전보다는 2배, 2주 전과 비교하면 4.1배 증가하면서 일주일 만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4월 26일 이후 12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국내 발생이 7만 3천231명, 해외 유입이 351명으로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명 증가한 91명, 사망자는 12명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 결과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 하루 평균 확진 규모가 20만 명 이상, 최대 28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검출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유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면서 피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죠?
[기자]
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하며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치료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액수를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안에 숨지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대 2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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