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이혼소송 중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양담소] "이혼소송 중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2022.07.2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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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공동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자녀를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해친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 주거침입은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로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저희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악몽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폭언 폭행을 일삼았고 술 마시는 날이 점점 늘어났죠. 저는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9개월 전 네 살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이사한 집도 알려주지 않고 몰래 숨어 살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라길래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요. 별안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들쳐 안고 나가버리고 남편은 저를 막으며 밀쳐 넘어뜨렸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멍투성이에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평생 아이를 못 볼 거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아이를 만나려고 남편 집,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제 연락도 차단했죠. 겨우 전화 연결이 된 남편에게 아이를 납치한 거라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아직 이혼 전이니 자신도 공동친권 양육권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할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무슨 죄가 되냐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도 되는 건가요?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와 몰래 숨어 사는 상황이었고 별안간 남편이 들이닥쳐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군요. 김아영 변호사님, 지금 남편 얘기처럼 아직은 이혼 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김아영: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아버지죠, 즉 공동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도 다른 보호감독자 즉 어머니의 자녀를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한 이런 행위 그리고 또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 이때 이익은 이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해친 경우인데요. 이렇게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아이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데려간 경우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또 자녀의 복리에도 큰 위해를 끼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약취 유인죄로 처벌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이 행동을 하신 시어머니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양소영: 지금 아이를 데리고 간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강제로 집에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 김아영: 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자분이 남편과 시어머니인 줄 알았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 건데요. 상대방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단이라고 하고 속이고 문을 열게 한 것인데요. 게다가 또 아이를 약취유인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주거에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두 명이죠. 2인 이상이 주거에 침입한 거기 때문에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로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례자분을 밀쳐서 멍을 들게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해죄 내지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지금 온몸이 멍이었다고 지금 사연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사연자분은 아이를 데려오는 게 굉장히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올 방법은 없습니까?

◆ 김아영: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신 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신고가 접수가 되면 바로 경찰의 협조 하에 남편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인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아니라 보통 자연스럽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먼저 집에서 나온 경우 이럴 때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자신이 보호 양육하고 싶은 경우에는 사전 처분으로 양육권자 임시 지정을 신청을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처분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사안을 빠르게 판단하는 게 그 특징인데요. 판단 기간도 비교적 빠릅니다, 소송에 비하면. 그래서 이때 같이 이제 키우는 양육자가 키우지 않는 상대방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이혼 소송에서 정해지는 양육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 양소영: 사전 처분이니까 그런가 보네요.

◆ 김아영: 네. 아무래도 임시로 빠르게 정하다 보니 이제 평균적인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 양소영: 김아영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병행해서 할 수 있겠군요. 법원에 양육권자 임시 지정을 구하는 사전 처분을 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내가 양육자로 먼저 지정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사전 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그러면 이제 방법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아이가 얼마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돼서 이제 엄마 보호자와 분리가 되니까 아이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아이들이 빨리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이나 법원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이렇게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보면 아이를 강제로 데려 가는 경우 많이 있죠.

◆ 김아영: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특히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고 서로 별거할 때 소송 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이혼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판결로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데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아이를 납치해 오다시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런 식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양육권에 유리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아동약취유인죄 같은 형법상의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이 범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죄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겪게 되는 충격이 엄청나고 정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사실 제가 변호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동탈취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탈치해온 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쁜 선례가 된 것 같은데 정말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실감을 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누구하고 사는 것이, 누가 양육자가 되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더 맞는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양육권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탈취를 해오더라도 기존의 주 양육자가 엄마였다면 내지는 아빠였다면 그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지 탈취했다고 해서, 혹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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