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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천정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건설노조가 화장실 등 공사장 편의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수백 세대짜리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도 화장실이 하나만 있으면 합법이고, 그나마도 너무 더러워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라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에 있는 LH 건설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 당 평균 172명이 일했지만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했고, 심지어 23곳 현장 가운데 화장실을 실제 쓸 수 있는 곳은 30%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현장 진출입구에 있고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곳에는 거의 없는데도 고층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30분씩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용납하는 현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면대가 없는 현장이 3곳, 휴게실이 없는 곳도 있었고, 있어도 5곳 가운데 1곳은 냉방시설이 없어서 지금처럼 날이 더울 땐 사용할 수 없다며 법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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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에 있는 LH 건설현장 23곳을 조사한 결과 현장 당 평균 172명이 일했지만 화장실은 2.5개에 불과했고, 심지어 23곳 현장 가운데 화장실을 실제 쓸 수 있는 곳은 30%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현장 진출입구에 있고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곳에는 거의 없는데도 고층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0~30분씩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용납하는 현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면대가 없는 현장이 3곳, 휴게실이 없는 곳도 있었고, 있어도 5곳 가운데 1곳은 냉방시설이 없어서 지금처럼 날이 더울 땐 사용할 수 없다며 법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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