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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점검과 실밥 제거를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 씨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병원장인 A 씨는 재작년 1월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 제거를 B 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엄연히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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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 병원장인 A 씨는 재작년 1월 다른 환자 수술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이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실밥 제거를 B 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실밥 제거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엄연히 진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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