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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한 달 넘게, 온종일 선풍기를 틀어 불이 났는데,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공업용 선풍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터와 연결된 전선의 과부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선풍기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는 선풍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풍기 결함에 기인한 화재인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면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풍기 사용자가 구매 이후 불이 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풍기의 결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려면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가 지는 제조물 책임에 있어 비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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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한 달 넘게, 온종일 선풍기를 틀어 불이 났는데, 선풍기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공업용 선풍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터와 연결된 전선의 과부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선풍기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사는 선풍기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풍기 결함에 기인한 화재인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면서 1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풍기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풍기 사용자가 구매 이후 불이 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풍기의 결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려면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사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가 지는 제조물 책임에 있어 비정상적인 사용에 의한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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