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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서울대 교수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면서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4백 미터가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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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4백 미터가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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