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 종결

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 종결

2022.08.02.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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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의 의료정보 누설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여동생 이 모 씨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와는 별도로 병원 압수수색과 이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지만, 이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진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토크쇼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동생이 이재선 씨를 치료하며 가족 간 불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시민단체는 의료정보를 누설했다며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했는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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