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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성 접대 등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하고 다른 뇌물 사건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최 씨의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데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외압이 없었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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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성 접대 등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하고 다른 뇌물 사건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최 씨의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데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외압이 없었다는 게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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