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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대담 : 이조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에 한 '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랜덤 채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성착취, 불법 도박, 투자 사기, 불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이 정말 실명으로는 전혀 책임지지 못할 범죄가 랜덤채팅에서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역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범죄의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조양 변호사(이하 이조양)> 안녕하십니까 이조양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시죠?
◆ 이조양> 네 맞습니다.
◇ 이승우> 해당 내용 관련해서 랜덤 채팅 어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랜덤 채팅, 도대체 이게 뭡니까?
◆ 이조양> 랜덤 채팅,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랜덤 채팅이란 내 주변에 있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어플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최근에 심해지면서 랜덤 채팅 어플의 수 이용자 수 모두 폭증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이 랜덤 채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각에서는 ‘성범죄 창구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랜덤 채팅을 통해서 범죄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 이조양>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랜덤 채팅 민원이 1만 563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 비해서는 2021년에 접수 민원이 13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성매매 또는 조건 만남과 같이 성매매와 관련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온라인 대화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랜덤 채팅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법적으로 이런 범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이조양> 랜덤 채팅 앱에 불특정 이용자 간의 대화를 제공하여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은 수 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10일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습니다.
◇ 이승우> 청소년 유해 매체로 랜덤 채팅 앱이 지정됐다. 또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다 그럼 차단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조양>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부 앱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은 인증이 필요한 어플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하여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성매수자를 찾아서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께서 준비해오신 사건 좀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이조양> 제가 준비해왔던 사건은 수원시 권선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이디를 개설합니다. 자신의 상태 메시지에는 미성년자임을 표시하고 동시에 성매매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문구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A씨의 상태 메시지를 본 남자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인데요. A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A씨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성관계에 대해 말하도록 부추긴 후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 만남을 권유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어플 탈퇴나 차단을 하더라도 적발이 가능하다. 신고 취소를 원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라.’ 피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A씨에게 돈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갈취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랜덤 채팅에서 이제 관련된 성범죄가 잘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역이용한 것인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 이조양>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제 A씨한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금원이 크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합의금 피해액에 대해서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분은 경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 이승우> 가해자 A씨가 미성년자였나요?
◆ 이조양> 가해자 A씨는 미성년자는 아니었고요.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 이승우> 경찰에 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을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 이조양> 네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공갈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랜덤 채팅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랜덤 채팅하고 많이 연관돼서 이야기되는 죄가 ‘의제강간죄’ 맞습니까?
◆ 이조양> 맞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9세 이상의 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사이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기만 하면 형법상의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적용되기에 성관계에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승우> 오늘 설명해 주셨던 사건처럼 협박과 함께 ‘신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 줘’라고 돈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이조양> 네 맞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형법 350조의 공갈죄 또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자 이것은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에서 살펴보니까, ‘16세 정도에 이은 미성년자 그 근처의 미성년자도 이거 온전하게 자신의 성적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가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16세 미만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성인에게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랜덤 채팅으로 벌어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범죄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변호사님 경험을 가지고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 이조양> 우선은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랜덤 채팅을 통해서 혹시라도 호기심에 혹은 음주 후에 재미를 위해서 랜덤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같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무고로 인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충분한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핸드폰 대화 내역을 바로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더라도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포렌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먼저 살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조양>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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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대담 : 이조양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에 한 '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랜덤 채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성착취, 불법 도박, 투자 사기, 불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이 정말 실명으로는 전혀 책임지지 못할 범죄가 랜덤채팅에서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역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범죄의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조양 변호사(이하 이조양)> 안녕하십니까 이조양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시죠?
◆ 이조양> 네 맞습니다.
◇ 이승우> 해당 내용 관련해서 랜덤 채팅 어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랜덤 채팅, 도대체 이게 뭡니까?
◆ 이조양> 랜덤 채팅,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랜덤 채팅이란 내 주변에 있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어플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최근에 심해지면서 랜덤 채팅 어플의 수 이용자 수 모두 폭증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이 랜덤 채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요. 일각에서는 ‘성범죄 창구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랜덤 채팅을 통해서 범죄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 이조양>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랜덤 채팅 민원이 1만 563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 비해서는 2021년에 접수 민원이 13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성매매 또는 조건 만남과 같이 성매매와 관련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승우> 온라인 대화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랜덤 채팅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법적으로 이런 범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이조양> 랜덤 채팅 앱에 불특정 이용자 간의 대화를 제공하여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은 수 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10일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습니다.
◇ 이승우> 청소년 유해 매체로 랜덤 채팅 앱이 지정됐다. 또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다 그럼 차단됐다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조양>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부 앱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은 인증이 필요한 어플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가입하여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성매수자를 찾아서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께서 준비해오신 사건 좀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 이조양> 제가 준비해왔던 사건은 수원시 권선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이디를 개설합니다. 자신의 상태 메시지에는 미성년자임을 표시하고 동시에 성매매 조건 만남을 암시하는 문구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A씨의 상태 메시지를 본 남자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인데요. A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A씨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성관계에 대해 말하도록 부추긴 후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 만남을 권유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어플 탈퇴나 차단을 하더라도 적발이 가능하다. 신고 취소를 원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라.’ 피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A씨에게 돈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갈취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승우> 랜덤 채팅에서 이제 관련된 성범죄가 잘 일어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역이용한 것인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 이조양>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제 A씨한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금원이 크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합의금 피해액에 대해서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분은 경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 이승우> 가해자 A씨가 미성년자였나요?
◆ 이조양> 가해자 A씨는 미성년자는 아니었고요. 2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 이승우> 경찰에 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망설였을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 이조양> 네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공갈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랜덤 채팅에서 벌어지는 성범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랜덤 채팅하고 많이 연관돼서 이야기되는 죄가 ‘의제강간죄’ 맞습니까?
◆ 이조양> 맞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9세 이상의 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사이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기만 하면 형법상의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이 만 13세에서 만 16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적용되기에 성관계에서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승우> 오늘 설명해 주셨던 사건처럼 협박과 함께 ‘신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돈 줘’라고 돈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 이조양> 네 맞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형법 350조의 공갈죄 또는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자 이것은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에서 살펴보니까, ‘16세 정도에 이은 미성년자 그 근처의 미성년자도 이거 온전하게 자신의 성적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가 너무나 어렵구나.’라는 반성적 고려를 통해서 16세 미만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성인에게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랜덤 채팅으로 벌어진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범죄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변호사님 경험을 가지고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 이조양> 우선은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랜덤 채팅을 통해서 혹시라도 호기심에 혹은 음주 후에 재미를 위해서 랜덤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같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무고로 인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충분한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핸드폰 대화 내역을 바로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하더라도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포렌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였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먼저 살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조양>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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