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다시 큰비 예고..."침수 땐 전원 차단한 뒤 신속 탈출"

내일 다시 큰비 예고..."침수 땐 전원 차단한 뒤 신속 탈출"

2022.08.14. 오후 9: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주택 침수 막으려면 배수 시설 사전 점검해야
주택 침수 땐 전기와 가스 차단부터
수위가 30cm 이하일 때 문 열고 탈출해야
AD
[앵커]
수도권과 중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 복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또다시 큰비가 예고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리는 비가 지난번보다 더 많을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집이 물에 잠겼을 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차유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선 싱크대나 화장실, 세탁실 등 배수 시설이 막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지하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미리 물길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합니다.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고무 장갑을 낀 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둬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위가 30cm 이하일 때, 종아리까지 차기 전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 등 취약 장소에선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이송규 /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 지하에 물이 들어올 때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쏜살같이 들어오거든요.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대피를 해야 합니다.]

슬리퍼·하이힐 등을 신고 대피하는 것은 위험해 차라리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급 상황이 닥쳐 유리창을 깨야 할 때는 창의 가운데가 아니라, 창틀에 가까운 모서리 부분을 가격 해야 합니다.

외부 활동 중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에도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유속이 빠르고 물이 무릎까지 찼다면 혼자 이동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호등과 전신주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시 피해 신고는 119로 하되, 소방청은 응급 환자가 119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단순 침수 피해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시간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 재난 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