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아픈 남편 끝까지 병간호 했는데 전처 자녀들이 이젠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양담소] "아픈 남편 끝까지 병간호 했는데 전처 자녀들이 이젠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2022.08.18.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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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공평성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상속재산, 기초재산, 즉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어
- 최근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경우가 초래되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서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은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뤄져
-민법 제1114조에서 공동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저는 3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아내와 사별한 후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었죠. 당시 첫째 아들이 중학생,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생각에 제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달라진 환경에 저에게 반감을 가지는 것 같았지만 방학이 되면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7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남편 명의의 작은 상가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 병원비 때문에 작은 상가는 처분했고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예금과 퇴직금까지 털어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딸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큰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제주도에 있어서 일 년에 한두 번 명절에 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다’, 간간히 전해오는 안부 인사에 크게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은 본인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병든 자신을 돌보느라 고생했고 죽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 명의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생활하던 남편 명의의 20억 상당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앞으로 3억 정도 예금이 남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들과 딸이 남편이 증여한 아파트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 나눠야 된다면서 제가 받은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넘겨준 아파트는 저와 남편이 함께 일군 재산이고, 제가 또 직장 생활로 모은 돈으로 병원비로 많이 썼는데 이 아파트를 자녀들과 나눠야 되는 걸까요. 아파트는 제외하고 남편 명의 예금만 상속 재산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혼생활 30년, 두 자녀를 장성할 때까지 키워주시고 마지막에는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사연자가 보내신 30년이 정말 녹록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증여받은 아파트가, 증여가 말이 증여지 두 분이 살던 아파트인데. 이걸 지금 자녀분들이 증여받았다고 “유류분을 침해했다” 이러고 있군요. 김선영 변호사님, 자녀들이 먼저 얘기하는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상속 재산이 상속인 중 일방에게 모두 상속이 되는 경우 그 남은 상속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형평을 고려해서 남은 상속인들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취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상속인의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상속분,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와 함께 1순위로 상속을 받되 그 비율은 자녀의 1.5배인데요. 유류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2조에서 망인의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원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 정리를 하면, 자녀가 두 명이니까 자녀들의 상속분은 원래 7분의 2인데 지금 유류분은 7분의 1이 되겠군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1113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그 이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을 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서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민법 제1114조에서 공동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망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형평을 고려해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즉 망인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는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든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상속재산, 기초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되므로 이처럼 증여 또는 유증 상속분을 미리 공동 상속인이 일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현실의 상속분을 산정해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지금 증여 받은 아파트가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것은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이 받은 거고 이런 증여 재산의 가액까지 다 해서 유류분 대상 상속재산으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 김선영: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김 변호사님,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사연자가 남편이 30년 동안 같이 일군 재산이고 또 본인의 직장생활로 모은 돈으로 병원비를 내서 남아 있는 재산이잖아요. 더군다나 부부면 부부 재산 분할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유류분이라고 해서 돌려줘야 한다면 오히려 형평에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사례로 판례가 나온 게 있을까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최근 부부가 같이 재산을 일구었음에도 그 명의가 배우자 일방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상속 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실제 입법 논의가 있었고요. 다만 배우자 일방에게만,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는데도 상속재산에서 빼게 되면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입법적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을 가산하는 부분이 도입되지 않았고요. 다만 법원에서 그 형평을 고려해서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뤄진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선영: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오히려 이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으로 취급을 한다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경우가 초래되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서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 분할에 준하는 정도의 기여가 있는 부부 공동재산인데 증여받았다고 상속분을 성급으로 취급한다면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군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 김선영: 유사한 경우인데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34년간 혼인 생활을 하면서 망인의 치료비로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기여를 했고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을 돌보지 않은 경우에 일부 토지를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에 이를 특별수익으로 봐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준해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선영: 특별수익으로 보아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 의사를 고려를 하되 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 특별 수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법원 사례를 다른 사례를 보자면, 주로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병원비도 남편의 수입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병간호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의 통상적인 부양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아니라고 봐서 대부분의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아서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례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길고, 병원비도 본인이 투입하신 거고 또 수입으로 같은 재산을 일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의 대부분인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전 증여를 하셨지만 이러한 경우 특별수익으로써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전부 남편 병원비로 해서 자녀들도 고맙다고 이미 인정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많이 위로가 됩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류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군요. 김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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