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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내부 지침으로 오히려 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세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곧바로 조사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지체 없는 조사'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25일 이내의 시정기한을 줘서 사실상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회사에 계도 기간을 주는 건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위험을 키우는 거라며, 내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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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곧바로 조사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지체 없는 조사'를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25일 이내의 시정기한을 줘서 사실상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회사에 계도 기간을 주는 건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위험을 키우는 거라며, 내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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