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는 어린이 만화...법원 "제재 정당"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는 어린이 만화...법원 "제재 정당"

2022.08.23.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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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 등의 부적절한 대사를 포함한 어린이 만화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만화 '안녕 자두야' 제작사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에서 제작사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장면들이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녕 자두야' 제작사는 지난해 2월 애니메이션 특정 회차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심위에서 주의 처분을 받고 방송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아버지는 딸에게 "밖에서 놀 땐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라고 말하고, 한 할머니는 주인공 여아에게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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