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 정지'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당 비상상황 아냐"

'주호영 직무 정지'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당 비상상황 아냐"

2022.08.26. 오후 5: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주호영 직무 정지"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주호영 직무 정지"
"당 대표 반대하는 비대위 출범…당원 의사 반해"
"이준석, 비대위 활동 시 회복 불가한 피해 우려"
AD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고의로 '위기 상황'을 만든 거로 보인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17일) :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지난 17일) : (당 대표) 징계 상황과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 이것이 종합해서 보면 비상상황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숙고하던 법원은 결국,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국위 의결과 소집 등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대위 전환의 명분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은 '당 대표가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직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됐더라도 당 대표직이 비어 있는 '궐위'로 볼 수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어서 '궐위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최고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비대위 출범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가 반대하는 데도 최고위가 비대위 출범을 추진한 건 결과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상 상황'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만든 것에 가깝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출범한 비대위가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 전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수 없게 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 비대위원장의 업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비대위에 대해 출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명분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거로 해석돼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