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이 몸캠피싱에 당한 후 부부관계도 불가능, 이혼 가능할까요?"

[양담소] "남편이 몸캠피싱에 당한 후 부부관계도 불가능, 이혼 가능할까요?"

2022.08.30.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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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최근 불법촬영 협박,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 늘어나고 있어
- 해당 범죄에 피해를 당했다면 범인들의 송금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 협박 연락을 받은 즉시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 된 사연 만나본 후에 자세한 상담 진행할게요. “저는 다섯 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로 결혼 6년 차입니다. 남편은 정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죠. 그 무난한 사람이 기막히고 특별한 일에 휘말렸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피싱’을 당했다는 겁니다.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자가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 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돈이 쉽게 구해질리 없죠.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제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남편은 실수라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몸캠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혼 하고 싶으면 아이두고 맨몸으로 저 혼자 나가라면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몸캠피싱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매일매일 갈라서자는 이야기로 부부싸움만 하는데 이런 결혼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남편의 몸캠피싱을 이혼사유로 하면 이혼소송을 하면 아이도 제가 키우고 이혼이 가능할까요?” 사연자의 남편이 몸캠피싱에 당했다는데요. 몸캠피싱이 어떤 건가요? 

◆ 강효원: 불법촬영 협박, 이른바 ‘몸캠피싱’이라고 합는데요,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다음 영상을 불법촬영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범행 수법에 사연자 남편분이 걸리셨는데요. 범행수법은, 사기 조직원들이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서 여성인 척 위장을 하고 랜덤채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범행대상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 일명 DM이나 1:1 메시지로 접근해서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면서 몸캠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범행 대상자가 요구에 응하면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곳에서 몸캠을 하자고 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 별도의 파일을 설치하도록 보냅니다. 그 파일은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서 돈을 조직원들의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이체하지 않으면 해킹한 지인들의 연락처로 음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 양소영: 이런 피해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까?

◆ 강효원: 지금 해마다 몸캠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30%가 늘었다고 하고요. 피해자 성별의 경우 여성은 70%, 남성은 30%로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소영: 여성이 주로 피해 대상자가 되는군요. 이런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더 치명적일 테니까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네요. 몸캠피싱, 메신저 피싱 이런 사이버 범죄가 결국 해킹 프로그램 때문인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강효원: 사이버 경찰청에서 안내한 피해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스마트폰 환경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차단해 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환경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보안 그리고 디바이스 관리 메뉴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차단’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그 체크를 해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스마트폰에 다운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불명의 파일이란 공식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이 아니고 문자 채팅 등에서 공유된 인터넷 주소 url에 접속해서 내려받는 것을 말하고요. 무엇보다 랜덤 채팅에서 낯선 미모의 여성과 대화를 할 때 언제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고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낯선 사람으로 위장해서,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 강효원: 피해를 당했다면 범인들의 송금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협박범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추가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또,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은 즉시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내역 등을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에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조직적으로 여러개의 채팅 계정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 양소영: 요새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은행에서도 출금 금액을 제한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피해액이 증가하는 걸 보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신고한 이후에 더 할 일은 없습니까?

◆ 강효원: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폰을 초기화하거나 설치된 악성파일을 삭제하라고 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록 정보 외에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스마트폰에 연동되었던 각종 계정은 탈퇴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합니다.

◇ 양소영: 사연으로 돌아오면, 어찌 보면 남편도 몸캠피싱의 피해자인데요. 몸캠피싱을 이혼 사유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남편분이 피해자라고 호소를 하시고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남편분이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음란 채팅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은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을 보게 되어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매우 무너져서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딸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 강효원: 제 생각에는 딸의 주 양육자가 사연자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사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잘 협의가 되실 수 있으면 협의해서 지정을 정하시고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남편분께서 몸캠 피싱을 처음 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음란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한 내역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몸캠 피싱과 관련해서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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